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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청주시' Q &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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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청주시' Q & A -3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12.1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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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애경사 문자메시지 불가능"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본보와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Q&A'를 연재한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가 돼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기간 전에 연말연시나 3·1절 및 24절기,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가 가능한 경우는 명절,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이다.

또한 문자메시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사적 모임이나 행사

Q. 평소 안면이 없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시다.”, “내일부터 강추위가 예상되니 감기조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괜찮은가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해당부 문자, 생일축하 문자, 정기총회참석 감사문자 등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해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장의 직·성명(음성·화상·동영상 제외)을 게재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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