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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부산 남구 문현동 M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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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부산 남구 문현동 M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 '물의'
  • 도남선 기자, 신동엽 기자
  • 승인 2018.12.11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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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청사 전경.<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신동엽 기자] [앵커/성지영 아나운서] 
부산 남구청이 주택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문현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 승인을 내줬다는 보도. KNS뉴스통신이 지난 10월 모두 세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주택홍보관에서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산 남구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 현장. 도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 도남선 기자] 
범내골에 위치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건설사 명찰을 단 직원이 조합원 가입을 권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동, 호수를 알려줍니다.  

[녹취 / OOO팀장] 
“P가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붙는데, P가 붙은 것을 난 5000만원만 먹고 빠져야겠다고 한다면 지금 사장님이 어떤 동 어떤 호실을 선택해야 합니까? 누가 봐도 앞 동에 선호를 많이 하는 곳을 잡아놔야 처음에 내가 5000만원만 먹고 빠지려고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원하시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 100만원으로 홀딩 할 수가 있거든요. (홀딩은 뭐예요? 남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아니. 지금 봤는데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당장에 500만원, 2000만원이 없잖아요. 그럼 그 동호수를 홀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오면, 잡아놔 버리면, 그 사람이 먼저 홀딩 시켜놔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홀딩시켜 놓은 분이 거의 계약을 다 하시거든요. 100만원으로 홀딩을 시키셔야 하는데, 아 문제는 원하시는 동이... 지금 이 동이 제일 마음에 들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녹취 / OOO팀장] 
“돈 진행되는 걸 설명을 쭉 드리면 2000만원으로 계약하시면 되거든요. 계약금은 2000만원인데 동호수 지정은 100만원으로 하실 수 있어요. 100만원으로 하시고 3일 안에 500만원으로 계약서를 쓰시고 3일 안에 1500만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게다가 동호수별 분양가도 책정해 보여줍니다. 

이 아파트의 84B형은 최고 3억8천만원대, 84A형은 최고 3억7천만원대로 모델과 층별 분양가를 상세히 분류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법상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주택의 공급방법)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5조. 이 조항의 제 2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전체 조합원 가운데 50% 이상 모집이 되면 창립총회를 연 뒤, 조합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 및 분양 승인,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청산의 순을 거칩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3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아직 창립총회를 열지 못했고, 따라서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탠데도 불구하고 동호수 지정에 분양가까지 책정해 홍보에 나선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측에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뷰 / 부산 OO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주택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할 때 동호수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돼요. (추첨을 통해서 해야 하는게 아니고?) 아니아니 정해진 바 없어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 남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 부산 남구청 관계자] 
"“(주택홍보관에 가면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착순으로. 근데 그걸 지정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바로 분양 사업승인이 끝나고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흐름도.<그림=도남선 기자>

이 지역주택조합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들어설 예정이며, 시공예정사는 S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는데도 이를 모른척 방관하고 있는 부산 남구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KNS뉴스 도남선입니다. 

[취재] 도남선, 신동엽 기자 
[영상편집] 유지오 PD

도남선 기자, 신동엽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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