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