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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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8.12.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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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압류 재산 공매,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 조회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는 지역 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합동징수팀을 편성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울진군은 징수에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자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정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영치기간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60일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및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지역 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며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울진군은 울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반을 운영해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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