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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세 연납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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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세 연납분‘환급’
  • 김희남 기자
  • 승인 2012.03.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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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중형이상 승용차 대상 cc당 20원씩

[KNS뉴스통신=김희남 기자]영암군이 오는 15일 정식 발효되는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차량에 대하여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되는 대상은 올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자로써 비영업용 승용차중 800cc이상 1000cc미만과, 2000cc 이상만 해당되며 cc당 20원씩 환급된다.

군은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분확인과 본인계좌가 확인 후 계좌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또, 안내문을 미처 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현재 군의 등록차량 중 약 40%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 납부하는 등 연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원활한 환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미처 연납신청을 못한 이가 3월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하는 경우 7.5%, 6월은 5%, 각각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밝혔다.
 

김희남 기자 khn7799@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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