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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위한 '수의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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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위한 '수의사법' 발의
  • 신동엽 기자
  • 승인 2018.12.1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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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 진료비도 천차만별
"진료비 투명 공개 및 사전 고지 필요해"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의원실>

[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에 대표 발의했다.

10일 전 의원에 따르면,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다.

또 전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동물병원이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것(제20조의3 신설)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제41조 6의3과 6의4 신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보호자의 선택권이 향상됨은 물론, 병원별로 상이한 비용 편차도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이들 동물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동엽 기자 eastshin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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