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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간미수 무혐의, 고소 전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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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간미수 무혐의, 고소 전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2.1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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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조두순의 출소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 사건과 같은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엄격하며, 특히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인 간음이 이루어지는 범죄는 실제로도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만일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데 미수에 그친 경우, 즉 간음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여 기수에 이른 경우보다는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간미수죄 또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반드시 가볍다고 여길 수는 없다.

 

최근 부산에서는, 친구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을 하여 얼굴과 복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린 A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친구의 사촌 여동생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B모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어 B모 씨가 법정구속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거운 성범죄인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간죄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강간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을 하였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만 성립되나요?

 

답: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행위는 강간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인 강간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는 없었으므로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그 형이 강간죄의 경우보다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문: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둔 경우에는 피해자의 반항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는 건가요?

 

답: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둔 경우는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중지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반항으로 강간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인 장애미수와 달리 그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 가볍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관계는 하지 못하였는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는 둘만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CCTV 등의 상황이나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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