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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민생법안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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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민생법안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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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농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지방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 자산의 출자 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지방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의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②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수난구호 민간인이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협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이다.

④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⑦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보장구)를 알기 쉽게(장애인 보조기구) 정비하는 것이다.

⑧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4년간 연장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10년간 연장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0년간 연장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0년간 연장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로 대통령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더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연말까지 쌀 목표가격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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