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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공무원 음주운전 , 징계 수위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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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공무원 음주운전 , 징계 수위 상향 적용
  • 신동엽 기자
  • 승인 2018.12.0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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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부산 북구청 전경. <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부산시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최근 ‘윤창호법’의 국회통과와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 및 처벌강화 여론과 부산시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에 발맞추어 북구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고강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북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정직’, 3회 적발시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해임’ ▲3회 적발 시 ‘파면’ 처분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고의 수준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정명희 청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그간 공직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엽 기자 eastshin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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