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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잔류농약 초과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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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잔류농약 초과로 회수 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3.0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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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살충제인‘에치온’ 잔류기준 초과 검출돼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그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명하였다

(수입신고수리번호 11532-11-100250U, 11532-11-100251U, 11532-11-110027U, 11532-11-110069U 등 4건이다)

 이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의 건고추 잔류기준인 0.07ppm을 초과(3건에서 각각 0.79ppm, 0.94ppm, 1.54ppm) 검출되었다.

  적발된 수입품 (건고추)
에치온(Ethion)은 현재 국내 사용은 없고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된다.

식약청은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 하고, 나머지 유통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만약 동일한 제품을 구매헀거나 사용중인 개인이나 업체, 혹은 기관에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반납하면 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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