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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4억대 뜯어낸 사기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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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4억대 뜯어낸 사기꾼 구속 기소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8.12.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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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해 사기를 친 40대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7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지방 유력인사 10여 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였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자신을 권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휴대전화 판매를 했던 김 씨는 과거 여러 후보의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며 알아낸 전화번호를 이용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권 여사와도 만난 적이 있는 윤 전 시장은 김 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김씨 어머니 통장에 본인 이름으로 송금했다.

김 씨는 자신의 딸과 아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윤 전 시장은 모 사립 중학교와 시 산하기관에 각각 기간제 교사와 임시직으로 채용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유력인사를 사칭해 돈을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피해자인 윤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며 윤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입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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