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소방방재청은 9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동 특별법의 제정 배경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0.1)’,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 마트 진동사건(‘11.7.5)’ 등의 재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동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허가 전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을 심의토록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 구축,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계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동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됨으로서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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