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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성매매, 가볍지 않은 처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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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성매매, 가볍지 않은 처벌에 대하여
  • 김민수 변호사
  • 승인 2018.12.1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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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민수 변호사] 최근 내 남자친구가 또는 내 남편이 실제 성매매 업소를 다녔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실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물론 이 사설업체에서 주는 정보가 100%확실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걱정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걱정을 하며 의뢰를 하기도 했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일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성매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지에서 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까를 논하고 싶지 않다. 이는 법률적인 영역도 아닐뿐더러 필요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필자는 단지 성매매라는게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성매매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성매매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이 같이 규정돼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중형이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 1년이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다소 형이 경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벌금형도 선택이 가능하지 운이 좋으면 벌금형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매매 처벌을 받을 경우의 문제는 단순히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니다. 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 만약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성범죄자 등록까지 이뤄지게 된다. 타인이 나의 범죄를 알게 될 수 있음은 물론 성범죄자로 평생의 낙인을 찍혀 살아갈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가 이뤄지거나, 또는 업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부인의 여지가 없으나. 이후 자료를 통한 조사의 경우 간혹 이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단지 호기심에 전화를 한번 한 것에 불과한데 혹은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는데 조사를 받는 경우가 그렇다. 그것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불안하다고 막무가내로 부인하다가 이후에 선처를 받을 여지를 없애기도 한다.

성매매는 너무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이 별거 아니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과자가 된 후 후회를 한다. 제대로 선처를 받거나 혹은 억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김민수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민수 변호사

충남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

검찰일반실무수습

검찰심화실무수습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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