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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음란물소지 및 유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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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음란물소지 및 유포에 대하여
  • 이경민 변호사
  • 승인 2018.12.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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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이경민 변호사] 최근 몇 년 새 음란물의 소지나 유포와 관련한 이슈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소라넷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음란물의 게시가 문제가 됐었고, 올해에는 유포 금지를 조건으로 촬영한 한 모델의 누드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출돼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음란물이 유포될 때에는 일반적인 사진이 유출되었을 때보다 그 피해가 크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의 경우 인격권, 초상권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피해가 큰 경우는 이렇게 유출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다. ‘매우 사적은 사진’의 동의 없는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이로 인해 끊임없는 추가 피해에 시달린다며 큰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 유포한 음란물이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내용일 때에는 음란물 유포뿐만 아니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도 적용돼 향후 오랜 기간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는 상황이다.

반면 유포가 아닌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한 음란물을 소지했을 때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소지 자체만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수사당국의 단속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때엔 과거보다 훨씬 조밀한 대응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얼마 전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조직적 음란물 유포 범죄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음란물유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소지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 관계 없이 연루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P2P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에 연루됐던 한 남성이 일반적인 음란물을 소지하려 했을 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시의적절한 대처를 통해 사건의 결과를 최선으로 이끌어보길 바란다.

<편집자 주>

이경민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경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위원

· 아프리카TV 법률방송 진행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현)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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