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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직장 내 성추행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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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직장 내 성추행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 적어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2.0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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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직장에서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에 여성들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하는 횟수에 비해 이를 신고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이는 피해자들이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의 2차 피해를 입을까 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012년 초부터 1년 여간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린 A씨는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회사에서는 연구직이던 A씨를 일반 사무직으로 변경하고, 퇴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2차 피해를 가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한 4년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사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괴로워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피해자 중 57%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 후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을 까봐 신고를 꺼리고 있지만, 오히려 직장 내 성추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Q.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박재현 변호사(이하 '박').  직장 내 성희롱은 언어적인 부분, 즉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장 내 성추행은 직접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 즉 직장 내에서 사람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은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박. 직장 내의 언어적인 성희롱에 관하여 이른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지체없이 징계처분을 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이를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 대한 고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성추행이 문제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 경우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어요.

박.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당시 주변에 있던 CCTV 등 피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혼자 대응하다가는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집자 주.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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