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 제주도가 지난 10월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결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건부 허가'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 근간 최대한 유지 및 보존 등을 위해 심사숙고 끝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 취지를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허가 이유로 꼽았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