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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청주시' Q &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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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청주시' Q & A -1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12.0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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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공휴일 아니에요"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본보와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Q&A'를 연재한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가요?

A.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오는 2019년 3월 13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Q.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언제부터 하나요?

A.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지방선거처럼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도 사용하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 발송 △조합의 주사무소·지사무소에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통화와 문자전송 △조합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 △카카오톡·트위터 등을 포함한 전자우편 전송 △명함배부 등 있습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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