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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선고... 친엄마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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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선고... 친엄마가 선처 호소?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07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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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의붓딸 3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짐승만도 못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의붓딸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2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세명의 딸에게 장기간 성적인 학대를 가했다. 박씨는 10대인 두 딸을 강제추행했고 특히 장녀인 A(20)양은 박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친아버지의 폭행과 학대를 피해 친어머니를 찾아온 세 자매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3년동안 범행을 저질러왔다.

그러나 박씨의 기막힌 행실을 알면서도 친어머니인 D씨는 오히려 큰 딸이 박씨의 애인처럼 행동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박씨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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