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해 ... 일상생활에서의 유해요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중국산 국자(2011년 12월 제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가혹 조건(4% 초산, 95℃, 30분)에서 용출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37.1㎎/ℓ, 기준 4.0㎎/ℓ)하여 검출되었으며, 다만 일상 생활에서의 국자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였다.
기체 상태의 포름알데히드를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시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되어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식약청은 동 제품은 홈플러스에서만 전량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홈플러스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인지라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자동되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기 때문임) 상황은 종결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을 시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 즉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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