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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사업 빙자 314억원 유사수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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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사업 빙자 314억원 유사수신 일당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12.0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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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가상통화 거래사업을 빙자해 유사수신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조직 총책 A씨(55)를 구속하고 부산조직 총책 B씨(49)와 전산·재무담당 C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 능력이 없음에도,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OO파워, (주)OO베스트 등 유사수신 법인·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설명회를 수회 개최해 총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 오픈 예정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합니다', '1구좌 130만원 투자 시 10개월 후 200만원 배당금을 보장합니다'라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씨(48)가 C씨를 고소했고, 모 구치소에 수감 중인 C씨를 출장 조사한 결과 C씨가 B씨를 총책으로 지목한 뒤, A씨의 가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래경찰서 지능팀이 이들의 계좌를 분석하던 중 A씨에 수당이 지급된 정황을 포착한 것.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지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고, 경찰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은신하고 있던 경기도 모처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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