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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효능을 언급한 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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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효능을 언급한 기사 금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8.1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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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효능을 언급한 과대 광고 기사 금지]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샴푸, 의료기기 홍보 기사에서 아래 내용을 금지 합니다.

 

1. 건강보조 식품

1)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언급

2)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제품

3)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이나 면역력 증가 등 질병치료, 예방, 완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한 제품

4) 채소 등이 함유 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

5)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방

6)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

7) 남성기능 치료제 낙태유도제 등

8) 탈모, 키성장, 다이어트 기사에서 의학적 효능을 언급하고 증상완화 등의 표현 삼가

 

2. 의약외품/화장품

1) 치약의 경우 구내염 예방 등 질병 완화 등 의약품의 효능, 효과 표방한 광고

2) 생리대의 경우 생리통 완화 등 의약품의 효능, 효과 표방한 광고

3)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

 

3. 의료기기

1) 과장된 의료 효과 표방한 광고

 

※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식품 기사에서 의학적인 효능을 표방한 기사 금지

※ 의약외품(샴푸,비누,생리대, 치약 등)/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의 효능을 표방하거나 효과를 언급한 기사 금지

※ 인증받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수 있는 광고 기사 금지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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