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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카톡문자 하나로 성범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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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카톡문자 하나로 성범죄 처벌받는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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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이 생활화되면서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 등 전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무심코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사진이나 문자가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이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했다면 이 역시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하여, ‘성적 욕망’에 대한 의미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잘못된 카톡 문자 하나로도 인정될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이고,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통신매체가 아니라 직접 상대방에게 야한 사진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직접 야한 사진이나 글을 보여준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역시 직접 사진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문: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때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답: 설령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할 때의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할 당시에 그 전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안전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진 등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있으므로,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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