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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게스트하우스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사각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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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게스트하우스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사각지대인가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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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자 A모씨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둘러싼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관이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몰래카메라 범죄 등도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게스트하우스 안전 대책이 말뿐인 대책 마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들은 이러한 범죄로 이미지가 실추돼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숙박업소에 비해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거실이나 샤워 시설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등 일반적인 숙박업소의 구조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마주칠 일이 많고,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음주 파티 등으로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등 술과 관련된 성범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 파티 등이 이루어진 후, 제대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 않은 방실 등을 침입하여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아 객실 내·외부에 잠금장치 등을 갖추어 인증을 받은 업소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재현 변호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외에도 만취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히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들어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게 되면, 객실에 침입한 것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훨씬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한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이러한 주거침입강간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이므로, 게스트하우스 내에서의 성추행 등이 문제되는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안전하고, 성범죄가 문제되지 않도록 게스트하우스 내의 음주 파티 등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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