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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도 피해자 배상"…18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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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도 피해자 배상"…18년 만에 종지부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11.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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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8000만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을 거쳐 2013년 재상고가 접수된 뒤 5년여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박씨 등은 2000년 5월 부산지법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쳐 1억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해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중공업에 각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엔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달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며 대법원에 계류돼온 이 사건도 미쓰비시 측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이처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며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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