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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인 성(性)적 권리와 보조 성인용품 관련 성교육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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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인 성(性)적 권리와 보조 성인용품 관련 성교육 세미나 열어
  • 정윤하 기자
  • 승인 2018.11.2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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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 도우미 실질적 해결책 못 돼...성인용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장애인 성적 권리와 성인용품에 관한 성교육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장애인푸른아우성>

[KNS뉴스통신=정윤하 기자] 장애인의 성문화는 아직도 금기시된 영역 중 하나다. 사회 분위기가 장애인의 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들의 성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교육 역시 비슷하다. 예전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나 이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용 역시 장애인 성폭력, 임신과 출산 정도가 전부다. 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던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신장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때 부정적인 편견에 있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여전히 성의 영역은 갈 길이 멀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 중 하나인 성적권리는 아직도 이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성에 대한 개념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받지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장애인푸른아우성은 국내 유일의 장애인 성문화 센터다. 장애인의 성 정체성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들의 자연스러운 성문화 형성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진행하자는 게 센터의 기본 취지다.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숙 대표(이하 조 대표)는 지난 15년간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숱한 사례를 경험했다. 특히 사회적 편견에 의해 존중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낳은 부작용을 봤다. 특히 음성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뤄지는 장애인 성문화가 가장 큰 문제였다.

前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조윤숙 대표 <사진=장애인푸른아우성>

조 대표는 음성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장애인 성문화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생명·쾌락·사랑’ 세 가지 이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말한다.

몇 년 전부터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 ‘장애인 성 도우미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뜻이 있다. 장애인 성 도우미는 실질적 해결책이 못 된다고 본다. 장애인 성 도우미는 지극히 일시적이며 향후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장애인푸른아우성의 공식 입장이다.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 없이 성 도우미 제도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성매매 논란 등 사회적인 부정적을 인식을 낳아 성인권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고식지계(姑息之計)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몸이 불편해 사회적 활동이 거의 불가하거나 스스로 성욕을 해결하기 힘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성인용품 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각종 강연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각종 시민 센터, 교육 기관 등을 통해 장애인 성교육을 진행해온 조 대표는 강연에서 역시 ‘성인용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성욕 해소가 간절한 이들에게 자위(自慰)를 돕는 자위 보조 기구는 육체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장애인 보조 성인용품 <사진=바나나몰 제공>

오랜 염원이 드디어 실현된다.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을 위한 성인용품이 국내에서 출시된다.

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왔다. 장애인푸른아우성의 성교육 행사와 센터 운영비 등을 후원하는 국내 성인용품 기업 바나나몰과 오랜 기간 소통하면서 이 같은 얘기가 구체화됐다.

개발과 발매를 기획한 바나나몰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민감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보조 기구라는 명칭에 맞게 보다 복잡하고 꼼꼼한 설계와 제조 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증 장애인 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인 욕구에 의해 괴로움을 겪은 장애인이 약 70%가 된다. 대한민국 법률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29조를 통해 장애인의 성을 보장하고 있다. 성 욕구를 향유할 공간과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성에 대한 편견과 관습이 생겼다면 교육을 통해 개선하라고 돼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아직도 이 사회는 장애인의 성을 잘 모른다. 장애인의 성은 음지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제야 첫발이다. 장애인을 위한 성적인 보조 용품이 나온다. 장애인의 성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스스로 해소할 권리가 있다는 이론이 현실화됐다. 남은 건 사회의 반응이다. 닻은 이미 올라갔다.

 

정윤하 기자 39nuf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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