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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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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 김린 기자
  • 승인 2018.11.2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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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2018.11.26.기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빠르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어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지금과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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