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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몰카 공포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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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몰카 공포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된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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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나 관음증 등으로 인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몰카’ 촬영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나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는 아직도 버젓이 몰카 영상이나 사진이 유통되곤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 법정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이지만, 실제로는 그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6년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압수수색의 확대나 구속 수사 등으로 몰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최근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을 통하여 자신의 여자친구 등을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몰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웹하드 등으로 몰카 영상을 유포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입법의 공백’으로 여겨졌던 몰카 촬영물의 재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위한 근거 규정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재촬영이나 재촬영물의 유포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는데,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면 ‘재촬영’을 통한 유포 또한 몰카 유포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가 계속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 혐의자를 구속하여 추가 유포 등의 피해를 막고, 법정형 내에서 단기 실형 선고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예방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촬영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찍은 것이라고 하여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몰카는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몰카 촬영이 범죄라는 인식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몰카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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