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펼쳐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은 체납세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3억원, 세외수입 18억원 총31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5%를 차지한다.
전국자치단체가 11월 26일부터 5일간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하는데 반해, 산청군은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여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징수 할 것이다 ”라며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