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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만 4세 3월분 무상보육료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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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만 4세 3월분 무상보육료 첫 지급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2.03.0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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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교육, 보육지원을 통해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민선5기 시정 핵심목표로 선정해 추진해 온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 4세에 대한 3월분 무상보육료를 처음으로 지급 한다고 6일 밝혔다.

무상보육료는 만4세 아동이 2012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매월 17만 7천을 지원 받으며, 총 9,278명의 아동에게 3월분 무상보육료로 총 16억 4,200만원이 지원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했다.

인천시의 무상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자녀양육에 전담하였던 부모 1만 8,500여명 에게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체 등에게는 새로운 인력을 제공함으로서 국가 전반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의 무상보육료를 처음 지급받는 김모씨는 지난해의 경우 재산과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을 약간 상회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했다.

김씨는 결혼 전에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직 여성이었으나 자녀를 출산해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에 전념했다. 자녀 둘을 출산하면서 양육비가 부담돼 경제활동에 참여하려 계획하고 있었으나,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니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담되어 계획을 포기했다.

그러던 김씨는 인천광역시의 무상보육 소식을 접하고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구직싸이트 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최근 근로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자신의 전공을 살려 방과 후 교사의 일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하여 국부(國富) 증대에 기여하고 받게 되는 급여와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소비활동 등에 따라 납부 하게 되는 세금 등을 통해 하고 국가 세수가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에게 무상보육 혜택이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아동을 담당할 교사와 조리원 등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게 돼 새로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이모씨는 전공을 살려 아동을 가르치고자 일자리를 여러 곳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고민 하던 중 인천시의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만 4세아 반 담임교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한 어린이집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만4세 20명의 아동을 담당 하는 교사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이씨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며, 전공을 살려 아이들과 함께 꿈꾸며 생활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를 키우는 자부심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보육복지를 함께 누리기를 희망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올해 만 4~5세와 만 0~2세는 가구의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만3세는 가구소득 하위 70%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가구의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무상보육료를 지원 할 예정이다.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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