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삼성에 뒤통수 맞은 이재현 CJ 회장, 이맹희-이건희 소송전 막후 주도 정황 드러나
상태바
삼성에 뒤통수 맞은 이재현 CJ 회장, 이맹희-이건희 소송전 막후 주도 정황 드러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3.0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철-이맹희 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소송인지대 지원, 화우접촉 사전 법률검토 진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 : 김현수 기자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반환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6일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유산반환소송을 청구한 것이나 이병철 회장의 3녀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의 소송 합류에 이재현 회장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맹희씨의 아들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15일 맹희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소송에 대한 인지대 22억 4,900만 원을 일괄 납부하기 전에 이미 법무법인 화우와 접촉해 이번 소송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이맹희씨가 이병철 회장 간 부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소장에 첨부한 제적등본의 발급 신청자가 이재현 회장으로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이번 소송에서 이맹희씨는 대리인일 뿐 사실상 이재현 회장이 소송의 주체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소송사건은 삼성그룹에서 선공(先攻)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이인희, 이맹희, 이숙희, 이건희, 이명희 등 남매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이 2008년 12월 이건희 회장 명의로 넘어갔는데 상속인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맞느냐”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지난해 삼성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재산관리인 격인 성용준 CJ그룹 상무와 접촉해 “선대회장 재산은 상속 당시 분할이 결정됐고 모든 상속인들은 이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보낸 후 이 문서에 서명 날인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이재현 회장에게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종용한 것이다.

당시 삼성그룹은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와 관련 큰 갈등을 겪었었다.

CJ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매물로 내 놓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위해 삼성증권을 매각주간사로 성정한 후 인수작업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삼성SDS가 대한통운 인수전에 갑자기 뛰어들었고 삼성증권은 매각주간사로서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한통운 인수전에 뛰어들기 직전까지만해도  이재현 회장은 삼성생명 보유지분 등을 매각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사촌형제들과 함께 모 처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왔었다.

이에 이재현 회장은 삼성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노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이번 소송에 대한 법률검토 등 사전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