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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성매매 알선 방조, 법정 구속되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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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성매매 알선 방조, 법정 구속되는 사례 많아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1.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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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에 필요한 것은 성을 파는 사람과 성매수자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매매는 이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의 정식 명칭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 것은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매매의 본질로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고용된 여종업원 80여 명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3천여 회나 알선한 A씨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고, 일산의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 사이에 유사성행위를 2만여 회 알선한 H씨도 구속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제작한 C씨도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 또한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이런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광고 제작 등 방조행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성매매를 하는 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성매매알선 등을 방조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광고 제작 등과 같은 행위만 포함되는 건가요?

 

답: 방조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제작해 주는 행위나 광고를 하는 행위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므로 성매매알선의 방조에 해당하며, 성매매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형이 더욱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이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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