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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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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증가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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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성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른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발생 건수가 5년 간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치안 공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특히 남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이름도 생소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이전에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로 규정되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술집 내의 주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작년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였다.

 

이러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 이러한 범죄는 실제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소한 오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녀공용화장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중화장실과 같은 곳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는 환경이므로 상대방이 남성의 출입목적 등을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데, 특히 침입행위 뿐만 아니라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어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현재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가 이용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이 아직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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