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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몰래카메라 피해자 법적인 대응 철저히 해야 2차 피해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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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몰래카메라 피해자 법적인 대응 철저히 해야 2차 피해 막을 수 있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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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술 발달과 인터넷망의 발달로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안경형, 시계형, 볼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몰래카메라와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등장함에 따라 단속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강한 전파성, 신속성, 영구성이 특징인 인터넷의 발달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간베스트’에서 소위 ‘여친 인증 대란’으로 불법 촬영물이 대량으로 게시되는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위 사이트에 자신의 여자친구나 가족 등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수백 건이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하여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같이, 몰카 범죄는 단순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유포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켜 피해를 확대시킨다.

 

최근에는 12년 전 각종 대학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되었던 동영상이 다시 유포되기도 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인터넷의 특징 중 하나인 영구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몰카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지역 1심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선고된 징역형은 5.3%에 불과하였다. 71.9%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여서, 몰카 범죄의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를 보는데 비하여 그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 구속 수사 등이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문: 촬영한 몰카를 인터넷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몰카를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되고, 촬영 자체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한다면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몰카를 유포한 경우에는 그 몰카가 음란물에 해당될 정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문: 몰카 범죄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는 촬영자가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를 받은 사람이 이를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조속히 가해자를 검거하여 촬영물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가해자의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합니다.

 

문: 몰카 범죄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형사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형사조정절차에서 적당한 조정금액이 정해져 이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법률전문가 등을 통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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