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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조에 '강원랜드 포함되나?' 쟁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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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조에 '강원랜드 포함되나?' 쟁점화 가능성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1.2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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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면 채용비리 국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에 앞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되는 국조 계획서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포함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회동 후 채용비리 국조를 2015년 1월 1일 이후로 못박은 상태로, 이는 정기국회 재개 합의 전과 후의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로 직전인 지난 20일만 해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4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강원랜드 포함해서 (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고 전날인 지난 19일에도 "어떠한 공기업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까지 이미 수용하기로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내표는 합의 후인 22일에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강원랜드 부분만은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이전의 것을 들여다 봐야 될 경우와 상황이 나오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협의 후 결정'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쟁점으로 불거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무제한으로 할 수 없어서 시기를 일단 특정했다"며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당 연루 의혹이 사건화 된 것은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당연히 포함된다"며 "2015년 이후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채용 비리 국조 대상에 강원랜드도 포함됐고 한국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15년 이후의 것을 조사하되 거기서 뭐가 나온다면 그 앞에 것도 조사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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