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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정보 제공방식 온라인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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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정보 제공방식 온라인으로 개선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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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관리공단,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제출하고 받았으며,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하므로 서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업무가 지연되어 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하므로 서 2주정도 걸리던 기간이 1~2일 밖에 걸리지 않아 심사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제공 방식이 온라인으로 개선되므로 서 신속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 반색하는 눈치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 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정보제공 방식을 유지할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을 우려했으나, 국토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섬으로써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항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금년 중에 전 지자체로 확산해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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