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단독]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특혜의혹’…“공직기강 해이 편승 심각"
상태바
[단독]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특혜의혹’…“공직기강 해이 편승 심각"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11.2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관한 조례’ 심사 권한 특정단체 명시 의혹 투성
청주시 공공기관 대다수, 조례 명시 심사 과정 없이 자체적 계약 진행…제멋대로 처리 도마
청주시 조례가 특정 단체에 심사 권한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특혜 의혹이 커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조례 숙지를 못할뿐더러 제멋대로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공직기강 해이마저 심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혜택 마련을 위한 청주시 조례가 특정 단체에 심사 권한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조례 숙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공직기강 해이마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12일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으며,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등록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당시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생업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시 우선적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특정 단체에 심사 권한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특혜 의혹이 커져 나오고 있다. <자료=자치법규정보시스템>

하지만 해당 조례 제8조 1항에 따르면, ‘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심사 및 제5조 우선계약자 선정, 제7조 계약해지의 사안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는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항은 ‘위원회는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행 한다’라고 돼 있어 특정 단체에 심사 권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소지를 사고 있다.

여기에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한 사회복지사는 “청주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한 곳뿐인데, 이는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될 권한을 한 집단에 몰아주는 월권적 행위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며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청주시에서 출범한 단체이면 이해가 갔을지라도 민간단체이기에 문제가 된다”고 석연치 않은 조례 특혜 의혹을 꼬집어 지적했다.

게다가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특정 기관 및 협회에 심사 권한을 준 곳은 청주시와 증평군 단 두 곳뿐이며, 증평군의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는 증평군생활보장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어 청주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같은 상항에 따라 본보 기자가 취재한 결과, 조례 관리 부서인 청주시 노인장애인과 측은 “해당 부분이 청주사회복지협의회를 뜻하는 것 같은데 통합청주시 출범 당시이기에 왜 조례에 명시돼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며,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기에 개정 이후 건의를 해서 삭제토록 하겠다”라고 밝혀 이번 개정이 제1조 북한이탈주민 추가와 제7조 설치계약 해지 후 재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았을 뿐, 현재 문제되는 조항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본보 기자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해당 조례에 관해 문의를 하자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이기에 청주시 내부 시설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고, 자판기 운영 사업 관련해 이제까지 심사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례에서 잘못 명시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의혹과 관계없음을 밝혔다.

이처럼 본보 기자가 사실 확인 취재를 위해 방문한 특혜 의혹 단체 입장 표명으로 반전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청주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심사 진행 과정에 대해 지속된 취재를 이어나가자 청주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졌다.

실제, 청주시 본청은 지난 2017년 1월 당시 2년 계약된 자판기 운영권에 대해 “전임자 진행 사안이기에 당시 어떻게 심사됐는지 모르고, 앞으로 계약하게 되면 진행 절차에 대해 조례 확인을 통해 알아보겠지만 지금은 계약 기간이 아니기에 알 수 없다”라고 담당 업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현재 일이 아니기에 알고자 하기조차 기피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이밖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청주시 산하기관은 조례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별도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례에서 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자 선정에 대해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라고 명시된 것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반사여서 심각했다.

한편, 청주시 공공기관들 다수가 조례에 명시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점 및 자판기 운영 계약 진행을 하고 있기에 심사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특혜 의혹이 커지는 등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혜택 마련을 위해 청주시에서 마련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