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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대마초 흡연,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에서는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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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대마초 흡연,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에서는 처벌된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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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정부가 지난 달 17일 마리화나(대마초)를 전면적으로 합법화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에 유학을 간 미성년 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

 

캐나다 정부는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만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였지만,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 등은 미성년자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어 유학생들이 대마초 흡연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라고 하여도,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피운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마초를 구하는 것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는 대마초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불법이고, 현행법상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취급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 즉 제조에서부터 매매, 운반, 관리, 투약과 같은 직접적인 마약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단순히 수수하는 행위와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초나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직접적인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즉 연예인들이 투약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던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의약품 또한 마약류로서 규제하고 있다. 위 법은 이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5699건이던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으로 8887건까지 늘었고, 특히 대마초 관련으로 검거된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49.1%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대마초 등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국가에 출입하게 되는 경우 세관당국의 마약 단속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수사 등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면서 “마약 사범은 건국 이후부터 강력하게 처벌되어 왔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있는 국가를 방문하게 될 때는 호기심으로라도 대마초 등을 접하게 되어 마약 사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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