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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문지영, "양육비의 결정과 미지급 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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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문지영, "양육비의 결정과 미지급 시 대응방안"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11.2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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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이혼분야 전문 문지영 변호사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이다.

양육자와 친권자의 지정은 부부가 합의하에 일방 또는 쌍방으로 정할 수 있으나, 양육자가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부담이므로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거주지역, 자녀의 치료비, 교육비, 자녀수,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합의내용 등이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혼할 당시에는 양육비의 결정과 합의가 순조로웠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보고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창원이혼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가 미지급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양육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혼 당시 서로간에 구두상 합의로만 양육비를 결정하기보다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진행 뿐만 아니라 양육비의 산정과 합의 등을 면밀하게 하여 이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창원 이혼분야 전문 문지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창원 변호사회관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이혼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방송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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