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장애인을 고개 숙이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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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도의원 “장애인을 고개 숙이게 하지 말라”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8.11.20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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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 부족 질책
장애인 눈높이 맞는 현실성있는 정책 시급
사진=조현일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19일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날 행감은 교육위원들의 마지막 열정넘치는 질의로 열기가 뜨거웠다. 조현일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작년도에 3억 2천만원과 금년도 예상금액 4억 6천만원 정도이며,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55%로 작년 2.81%보다 하락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조현일 의원은 “고용부담금, 이 돈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장애인 희망일자리실무자 수당은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가 절반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같은 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육실무자와 수당을 비교해서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일반장애인 2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을 고개 숙이게 하지 말라”고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평소 중증장애인생산품업체와 자활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경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 등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며 “장애인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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