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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예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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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예고문 발송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8.11.20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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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미납자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단수 조치 계획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수도요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단수 예고문 발송을 19일부터 시작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수도요금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4130건에 5800만원이며 이중 324가구, 2600만원은 3회 이상 수도 요금을 연체했다고 잔했다.

이와 따라 군은 연말까지를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3회 이상 미납자에게 단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단수 예고문은 “이달 30일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해당가구를 단수 조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성실납부 가구와 형평성을 맞추고, 수도요금 관리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3개월 이상 미납자에게 매월 단수 예고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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