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지하철 성범죄로 조사받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상태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지하철 성범죄로 조사받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운행시간과 편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송 수단인데, 이러한 지하철에서도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가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지하철 성범죄가 4년 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지하철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몰카 촬영’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지하철 치한’의 경우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있다. 특히 지하철 치한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중밀집추행죄는 최근 3년간 1000건 이상이 발생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범죄이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에만 지하철 ‘몰카’ 관련 신고가 643건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지하철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수사기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지하철 성범죄 신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거나 처벌되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 성범죄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처벌의 정도는 어떤가요?

 

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은 하였지만 저장을 안 한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만,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로 저장되는 것이므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혼잡한 지하철로 인해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답: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수단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대부분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것인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추행을 하였다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지하철 성범죄 등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답: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경찰 진술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목격자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 혼자서 이러한 증거 분석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