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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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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8.11.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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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반 편성 연말까지 체납요급 징수…고질 체납자 행정조치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년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3반 12명의 체납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상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특별 징수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 전화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 활동을 벌인다.

하동군 관계자는 “계속적인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체납횟수, 체납금액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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