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13 (목)
[형사변호사의 시선] 형사사건, 빨리 가는 것 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태바
[형사변호사의 시선] 형사사건, 빨리 가는 것 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 김민수 변호사
  • 승인 2018.11.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K법률사무소=김민수 변호사] “변호사님, 이 사건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은 이 한 문장인 것 같다.

필자 역시 매주 듣는 질문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답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다. 어떤 사건은 유독 길게 가는 반면에 어떤 사건은 왜 이렇게 빠르지?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당시 일정이나 사정 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 칼럼의 의뢰인 역시 하루하루가 힘들다면서 자신은 언제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2개월 검찰에서 3개월 정도 진행되며 재판의 경우까지 생각하면 1년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의뢰인의 낯빛은 보통 사색이 되고 만다. 더 빨리 진행이 되긴 어렵겠냐는 질문이 오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

늦더라도 완벽히 사건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잘 알기에 필자의 말을 잘 듣곤 한다. 형사사건은 민사나 행정 사건 등과 달리 그 템포가 매우 빠르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그 정도가 더하다. 그래서 그만큼 숨이 막히기도 하고 일분 일초가 중요하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싶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기도 한다. 처음에 필자는 사건에 따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해답을 알았다. 당사자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의 시간이 매우 느리게도 혹은 빠르게도 가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무죄다. 무죄를 바란다. 그래서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해야하며 내 진술을 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한다. 이럴 때면 시간은 너무도 빨리 간다. 할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간다.

반대로 모든 걸 인정했고 얼른 선처를 받고 싶을 때면 시간은 왜 이렇게 안가는지 수사를 늦게 하는 것 같은 수사기관이 밉기까지 하다. 민사나 행정과 달리 인신의 구속이나 전과 등의 문제가 생기는 형사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자신의 변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체감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단순히 형사사건변호사는 일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사건을 운영하면 안된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적시에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때로는 즉각적인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가끔은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행동양태를 분석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형사사건 한두 건으로 쌓이는 능력이 아니다. 정말 수백 건 또는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갖게 되는 능력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능력이나 감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현재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하여 볼 때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자부한다.

특히 형사전담변호사의 경우 단순히 법적인 의견의 정리만이 주된 업무가 아니다. 오히려 의뢰인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를 정제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시간을 관리하기도 해야 한다. 그렇기에 길고 긴 여정이 될 형사사건의 첫 걸음은 자신에게 든든한 아군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선별의 기준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일 것이다.

<편집자 주>

김민수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민수 변호사

충남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

검찰일반실무수습

검찰심화실무수습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