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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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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법’ 발의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1.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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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펜스룰’로 조직 구성원들 간 소통 어려워져 원활한 소통 창구 필요해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 실태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이에 대응 한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고 공공기관 전반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일상 속 성차별로 인한 성평등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조직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배치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과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마련을 통해 성차별 피해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불었던 미투운동과, 펜스 룰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조직 구성원들이 성차별, 성희롱 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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