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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없는 아파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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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없는 아파트 논쟁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11.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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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낫을 들어 보이며 윗집에 사는 A씨를 위협한 김모(67)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층간소음으로 윗집 천장을 두드리다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내려온 A씨와 싸움이 붙자 복도에 있던 농업용 낫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는 3년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이와 달리 김씨가 5년 전부터 천장을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60%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 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공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어나면서 정부당국은 슬래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1군 건설사들은 210㎜ 콘크리트에 30~60㎜ 완충재와 기타 마감재를 덧대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기타 마감재를 포함한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면 발소리처럼 둔탁한 중량 충격음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남은행주공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GS/HDC는 60㎜의 완충재를 적용했고, 대우건설은 30㎜의 완충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두께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면 층간소음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했다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GS/HDC의 층간소음 완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은 헌 집 대신 새 집을 얻는 것이다. 옛날 아파트에서 겪었던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새로 지어지는 집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을 바라는 조합원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선영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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