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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노동기준 준수, 협상‧거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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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노동기준 준수, 협상‧거래 대상 아니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1.2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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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비준 위한 경사노위 공익의견에 대한 입장 밝혀
“ILO 핵심협약 취지나 권고 배치되는 내용 포함된 것 아쉬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협상과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사노위 공익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 노사정의 기본 의무”라며 “따라서 핵심협약에 충실한 노조법 개정문제는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 특수형태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언급된 점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설립과 관련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또 노조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조설립신고제는 사실상 ‘심사제’”라며 “노조 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설립신고 반려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상한 제한은 일부 사업장의 과다한 유급 전임자를 제한하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중소노조의 단결권 및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와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원의 노조전임자 및 타임오프를 노사자율로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경사노위에 전달하고, 논의시한인 내년 1월말까지 한국노총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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