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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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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증가해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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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행 등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늘어감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의 강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원은 최근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특히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추행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오해하여 위와 같은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들을 위 객실에 침입해 추행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구속되기도 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서도 이전과 달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과가 없던 경우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술에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 의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는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강제추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피의자 혼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박하기는 쉽지 않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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