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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폐수 배출 업소 21곳 적발, 18곳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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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폐수 배출 업소 21곳 적발, 18곳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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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서울 도심에서 중금속과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가 무려 21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도심지역 염색폐수배출업체 단속과 연계해 12월부터 대대적인 폐수방출업소 단속에 나섰다.

무단으로 폐수를 방출한 업소들은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하루 30㎥(톤), 연간 9,000㎥(톤) 무단방류했고 이들 중엔 무려 30년 동안이나 무허가시설을 은닉·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심속에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15개소)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2개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설치(1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3개소)의 위반내역으로 적발됐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5곳은 시내 중심가 또는 외곽지역에 은닉하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다. 이 중 도금업체인 S금속, W금속은 8년, D유리가공업체는 3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업체-미허가업체 공모로 업체당 폐수처리비용 연간 4,000 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안,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공모로 인해 기생업체는 폐수처리비용만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허가업체는 폐수를 공동 처리 해주는 대가로 건물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공받아 폐수처리비용만 업체당 월 평균 300만 원 이상 받아왔다.

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수 억 원의 비용을 줄이고, 폐수 1㎥(톤)당 최소 10만원이 드는 위탁 처리비용을 월 300~400만원으로 해결해 비용 부담을 덜었다.

허가업체에 기생해 폐수를 처리한 무허가 업체들은 허가받은 업체의 시설과 무허가 업체의 시설을 서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밖 허가업체의 상호만 표식하거나 서로 공모해서 말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그동안 관할구청과 외부기관의 단속을 쉽게 빠져나갔던 것.

시는 이들 업체 외에도 더 많은 업체들이 허가받은 업체에 숨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생업체는 허가를 받으면 각종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무허가일 경우 오히려 이를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

적발된 21개 업체의 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화학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안, 비소, 납, 구리, 카드뮴 등의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크롬, 아연 등의 중금속이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금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일명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맹독성 시안(CN)이 4.8mg/ℓ가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치를 4.8배 초과했고, 구리(Cu)는 9.3mg/ℓ가 검출, 배출허용기준치를 3배 초과했다.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잘 알려진 인 비소(As)는 0.63mg/ℓ로써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했고, 크롬(Cr)은 3.7mg/ℓ로써 기준치의 2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 위해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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