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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무기계약직 8급 공무원 수준 의정비 인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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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무기계약직 8급 공무원 수준 의정비 인상 본격화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8.11.18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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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월 의정비 세정 전 310여만원
국회의원의 1/4, 보좌관 8급 수준
원주시의회 전경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국가공무원 8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4년짜리 무기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 시의원의 월 급여는세액 공제 전 310만원, 국가직 공무원 8급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 8급과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주말도 없이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다. 거기에 각종 경조사 부조금과 지역주민은 밥값, 커피값 내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국회의원 1인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8명 채용이 가능하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의 월급여의 합계는 대략 3800만원으로 시의원 월 의정비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액 공제 이전의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금액<편집= 강길영 기자>

국회의원 1인을 위해 움직이는 인력에게 지출되는 월급여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자체 의원들의 의정비는 국회의원(월 급여 1149만원)과 비교 상대도 되질 않는다. 원주시 시의원의 경우 310만원의 월의정비는 국회의원 보좌관 8급(314만원)의 급여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권한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넘기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 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의정비 총액은 부단체장 급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 할 수 있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은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를 넘길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310만원의 2.6% 인상은 약 8만원으로  6급 공무원 계장급 월 급여 545만원 수준의 의정비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정비 인상은 난항이 예고된다.

전국 최저수준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는 강원도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데 원주시의원이 월 310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이 지역에서는 과히 적은 액수가 아닐 뿐더러 주민들 중 일부는 지방자치의원은 무보수 봉사직 이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원주시의회 모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선출된 후 월의정비로 모자라 개인적으로 지출이 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이어질텐데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의정비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타의원들도 사정은 다 비슷할 것이다”라며 경제적 부담을 토로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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