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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개악 일방 추진 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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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개악 일방 추진 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1.1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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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국회 앞 개최, 노동개악 강행 규탄
국회 앞서 열린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경.<사진=한국노총>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7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노동자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이날 행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와 노동개악 강행 규탄에 나섰다.

이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드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6개월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법 시행을 미루었고,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단축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모자라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라는 추가개악이 시도되고 있고,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 노조 할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 빈 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도 투쟁사를 통해 “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줄어들고, 근로시간면제요건 강화로 비전임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도 위축됐으며,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황당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적폐의 주범, 타임오프제를 반드시 폐기하고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도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악 및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과 조합원 500여명도 참석해 연대하는 등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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